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5(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에 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모델(붙임1~3 첨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임
②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 및 ’15년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비용 부담률 평균(13.3%) 감안
③ (평가방식 변경)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함
④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4.7(목)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4.27(수)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총 2,400호*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호 / 행복주택 1,200호
제안공모는 7.1(금)~7.8(금)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29(금)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