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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156(2011.11.15)호로 고시된 지원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613-4793),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608-25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 월 22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 지원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정비구역 결정 (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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