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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16일
광주광역시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수정(안 제25조)

현행은 기준일이 “조례 시행일(’04.3.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준일이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개정되어 내용 반영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43조)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2/3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는 정비사업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날부터 정비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실시와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동영상 제작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4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어려운 단어 및 문구 수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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