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 ’15년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확대(68.6만→80만)되고,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이 증가(8.8만원→10.8만원)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분석대상 : ‘15.12월말 지급기준 수급자(임차 72.2만가구, 자가 7.8만가구)
실제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개편 주거급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주거비 감소·주거안정 등 주거급여의 기여도,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효과를 높게 평가
[1] 수급자 수와 보장 수준 증가
(수급자 특성)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면, 수급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2만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산정한 값
(수급자 수) ‘1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80만으로, 이중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2만,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이 확대(중위소득 33% → 43% 이하)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종전(‘15.6월, 68.6만 가구)보다 11.4만가구 증가한 것이다.
(보장 수준)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8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2]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 감소
(수급자 특성) 임차 수급가구(72.2만)의 경우 1인 가구(44.7만,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 40.4%)가 다수였으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3만원, 임차료는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5%)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8만, 5%)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편 효과) 제도개편 전·후 효과비교를 위해 개편 전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월 급여액이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감소하였는데,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비율도 조사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p 감소하였다
<주거급여(임차) 실제 혜택 사례>
<1> 석○○씨 (서울 용산구, 쪽방거주자)
- 급여개편 전 쪽방 거주,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 공동화장실 사용 등 생활이 불편
- 급여 개편으로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어 건강도 크게 회복
<2> 이○○씨 (38세, 서울 금천구, 5인 가구)
- 남편 혼자 벌면서 6살짜리 아이와 중·고등학생 자녀 두명을 키우는 중
- 제도 개편 전 약 7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으나, 가구원 수가 많아 월세 40만원짜리 주택에서 거주하다보니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
-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액이 32만원으로 늘어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
[3]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 강화
(수급자 특성) 자가 수급가구(7.8만)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4.6만, 58.5%), 65세이상 고령가구(5.2만, 66.1%)가 다수를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수급자는 단독주택 거주(5.6만,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13.1%) 거주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제도개편 효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크게 확대되면서 이들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전에는 주택 노후도와 관계없이 최대 220만원까지 수선을 실시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수선한도액이 확대되면서 수급자의 90% 정도가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 항목별 긍정응답 : 건강한 생활(92%), 안전한 생활(89%), 편리한 생활(90%)
<주거급여(자가) 실제 혜택 사례>
<1> 지○○씨(67세, 인천 부평구, 독거노인)
- 낡은 연탄보일러, 슬레이트 단독주택에서 34년째 비가오면 누수로 천정이 내려앉지 않을지, 겨울이면 연탄가스에 질식되진 않을지 불안해 함
- 제도 개편 후 개보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붕보수 및 내부천정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개량 실시한 결과, 튼튼한 집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음
<2> 최○○씨(82세, 경남 합천군, 2인가구)
- 가로등이 없는 언덕위에 있는 주택, 진입경사로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
- 개보수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진입경사로 주변에 추락방지 및 보행보조를 위한 안전난간대 설치
- 손잡이가 있어 편안하고, 일몰 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됨
[4] 주거급여의 정착, 수급자 지원 강화에 노력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주거비지원 강화를 위하여 ‘15년에 비해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은 높였다
‘15년에 비해 소득기준(4인 기준)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9천원 인상하였다.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급자 저변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등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급여와 여타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혹시라도 주거급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자체, 마이홈센터, 주거복지 유관기관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급여 제도의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수급자 발굴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말부터 시행 중이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가구에 임차료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2월부터 수급자에 대한 주택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해는 확인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였다.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에 대해 임대차 계약관계의 변동사항, 월차임 연체, 급여 중지사유(부정수급 등) 등을 조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