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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활성화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 하반기부터 시범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전문가·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반영

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예시: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뉴스테이에서 입주자 참여방식의 주거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능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위례, 화성동탄2 뉴스테이단지에서 재능기부(외국어, 보육 등) 특별공급을 기 시행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② 촉진지구 기부채납 적용 기준 개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10~20% (주거·상업·공업지역 10~15%) → (개선)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 8~12%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촉진지구사업에서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촉진지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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