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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180(2011.12.16)호로 고시한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발과, 건축과, 민원봉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2. 13.
광 주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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