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30일 서울문래지구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300%→339.3%, 39.3%p↑)를 적용하였으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계획을 확정(사업기간 3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서울문래지구는 이미 주변이 APT 및 업무시설 등으로 기 개발되어 산업기능을 상실한 도심 내 준공업지역이었으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737호)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부지 일부에 건설되는 업무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임대산업시설을 배치하는 등 산업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는 아이키움(돌봄) 서비스, 홈클린 서비스, 카셰어링, 생활가전제품 렌탈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래지구 사업시행자(롯데)는 금년 10월까지 주택사업승인을 득한 후, 금년 말 공사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