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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에 따른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대하여 50%이내에서 차등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4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지원대상자로 변경하고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24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신규 입주계약자에서 기존 입주자까지 확대하되 수급자에 한하여
재계약시 인상되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임대보증금 차등 지원 비율과 기간 및 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4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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