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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토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 (14p)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 `18년 이후 입주물량(5천호)을 조기 완공 등 → `17년까지 2.0만호 입주


(행복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5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16.4.28대책 내용)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하여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


2.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 등 (14p)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
*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승인 → 사후보고로 개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 하향,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

또한,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발표 예정)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 촉진

업계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 마련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발표 예정)
* 임대-중개-이사서비스 등 → 네트워크 종합 서비스 제공 → 우수서비스 인증(인증마크 부여, 지속적인 평가ㆍ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 제고)

3.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24p)

보유주택 개량(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추진
*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시,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 및 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15.9.2대책 내용)을 추진 중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또는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


4.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24p)

전→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 요건 완화(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대출 취급은행 확대(1→6개기관), **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 허용 등


‘전세→월세’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 중
(`14.10.30대책 내용, `15.1.2일부터 시행), 보다 많은 국민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사업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월세대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시행


5.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36p)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여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 추진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계획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하여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지자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중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 예정


6.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39p)

(분양시장 안정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7.1일)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 유도
* 1인당 제한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2건 이내
보증한도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보증대상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개선

(보증건수ㆍ한도)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ㆍ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

(주택가격)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

(시행시기) `16.7.1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

(분양보증)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HUG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7. 디딤돌대출 지원강화 & 유한책임 디딤돌 본사업 실시 (39p)

(실수요자 지원) 디딤돌 대출 규모(7.2조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 인하(2.0∼2.7→1.6∼2.4%, ∼11월)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사업 실시(7월)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를 5.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0.3%p→0.5%p) 실시 중 (`16.4.28대책 내용, 대출금리 2.0∼2.7%→1.6∼2.4%)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6.5)을 통해 디딤돌 대출규모를 확대(`16년 7.0→ 7.2조원)하여 내집 마련을 원하는 생초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 중

(유한책임) 주택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서민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금융기관의 대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을 시범 도입 (`14.9.1대책 내용, `15.12.28∼`16.5.31 시범사업 시행)
*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시범사업 결과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이용 등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16.7월부터 시범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본 사업 시행
* 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 중 모기지신용보증 이용자 등 유한책임 이용불가 건을 제외한 대출대상 3,718건 중 2,811건(76%)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이용


8. 청년임대리츠 운영 (39p)

(매입임대 활성화)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

청년리츠*를 설립하여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거주 지원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16년 1천호)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16.4.28대책 내용)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사업내용)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아파트(60㎡ & 3억원 이하) 1천호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

(임대운용) 최장 10년간 임대하고,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하고, 일반매각으로 결정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16.8월∼) →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16.10월∼)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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