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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16.8.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2~8.11)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 [’16.7.5.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 정기예금(2~3년) 1.34%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8.31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8.11) 2.0%, (’16.8.12∼ ) 1.8%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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