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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정정 고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3 규정에 의거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 17
광 주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 :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ㆍ오선ㆍ안청ㆍ도천동 일대
면 적 : 5,943,762㎡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시가지 부적격업체를 수용하여 도시환경 증진 및 국토 서남권 개발기지의 효과적 수용을 통한 광주권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광주광역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 : 1981년 1월 20일 ~ 2012년 12월
개발방법 : 공영개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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