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신청하면 부여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신청주의”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신청주의”는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소홀 등에 따라 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주의와 병행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 부여가 보편·활성화되어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장 등의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소유자·임차인 이의신청 방법 등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규정된다.
ⓒ 행정안전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