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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2012 - 42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재지정기간 : 2012년 5월 26일 ~ 2014년 5월 25일(2년간)

2. 지정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1․4동일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3. 지정면적 : 1,085,49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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