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 현행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등임
②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4점으로 상향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금년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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