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6일(화)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중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주차걱정이 없도록 하고,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의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 확보

※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