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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정비 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 구․군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

1. 용도지역

총괄 조서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2.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총괄 조서
변경 사유서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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