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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주 요 내 용 >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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