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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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