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하여 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뉴스테이 공급현황(9월말):부지확보 6.6만호, 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만호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서비스)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
* 가사, 여가, 보육·돌봄 등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
* 주택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 예비인증(출자심사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 본인증(입주 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2년 주기로 갱신)
인증 평가항목(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인증 기준은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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