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시 제시한 보육·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의 신뢰도와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되고, 청약자들은 사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인증의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으며, 또한 기존 인증제도보다 고려대상도 방대하여,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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