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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현재 존치중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54.94㎢를 1년간 재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75㎢와 유성구의 세종시와 인접지역 52.19㎢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5월 30일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1월 30일 토지시장 안정세를 위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22일 공고돼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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