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6.11.17~12.6) 행정예고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09년 10월에 제정했다.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 생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것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히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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