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6.11.17~12.6) 행정예고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09년 10월에 제정했다.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 생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것이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히사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