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함.
‘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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