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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충청북도는 금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이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이 되며,신청방법은 공유자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관할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포함 9명)하여 분할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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