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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하는 개별주택 199,497호에 대한 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4.5% 상승하였으며, 표준주택상승률이 9.11% 상승한 보은군이 9.37%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단양군 8.46%, 괴산군 7.07%, 음성군이 6.33%순으로 상승하였고, 청주 상당구가 3.17%로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표준주택 평균가격 4.4%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단독주택으로 8억2천5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주택은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소재 주택으로 150만 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6월 1일 부터 6월 28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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