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오픈!
- 인증 신청 희망기업 상담 및 소비자 궁금증 해결 -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5일 역삼동 서울사무소에「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를 오픈하고 관련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상담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센터 위치, 연락처 및 운영시간
◾위 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9길 13(역삼동 730)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3층
◾연 락 처 (02) 2187-4149, (053) 663-8790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ㅇ 부동산 시장에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ㅇ 상담 신청가능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진 기업 및 소비자 누구나 가능하고
ㅇ 상담가능 내용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취지, 인증기준 등 제반사항을 비롯하여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다.
ㅇ 또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신청 희망기업이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해주는 이른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핵심기업과 연계기업의 협약 요건, 연대책임 확약공증 방법 등
□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기업 및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8일(화)~12월 19일(월) 신청접수를 거쳐 12월 26일(월)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우건설 등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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