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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개별주택 25만호에 대한 2012년도 주택가격을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소유자 열람 등을 실시하였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충남도 전체 평균 상승률은 5.3% 이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가격 상승(5.1%), 서북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당진의 시승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시군별로 보면, 예산군이 서북부지역 및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감으로 7.8%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홍성(7.3%), 당진(7.2%)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고, 작년과는 달리 가격하락 지역은 없었다.

한편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2억3000만원이며, 최저 주택은 부여읍 세도면 간대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85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realtyprice.or.kr)를 통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 2012년도 시군별 주택가격 변동률 -

천안시 동남구 5.3%, 천안시 서북구 4.5 %, 공주시 3.6%, 보령시 3.4%, 아산시 5.0%, 서산시 6.5%, 논산시 3.8%, 계룡시 1.1%, 당진시 7.2%,
금산군 5.4%, 연기군 5.1%, 부여군 4.0%, 서천군 5.9%, 청양군 4.4%,
홍성군 7.3%, 예산군 7.8%, 태안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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