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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중 주택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집중 공급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 (‘16년은 40% 공급)

‘17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천호 확대(2.7→3.4만호)하고, 확대 물량에 대해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 실시

`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할 계획
* `17년 공급계획 : 건설임대 7만호, 전세임대 3.4만호, 매입임대 1.6만호

`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천호(2.7→3.4만호)는 3월 중에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조기 공급 추진

2.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를 1.2→1.3억원으로 확대(수도권)하고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한도도 월 30→40만원으로 상향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1천만원 상향
* 지방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8천만원으로 변동 없음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17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 확대*
* (현행)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 → (개선)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 대행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ㅇ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운용 중
ㅇ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ㅇ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100%
ㅇ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 연 0.128%, 법인임차인 0.205%
ㅇ (실적) `13년 451세대 → `14년 5,884세대 → `15년 3,941세대 → `16년 24,460세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HUG의 전국 12개지사,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 (우리은행, KB,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광주은행)
* (개선) 기존 가입처 +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허용

4.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1 → 2회로 확대
* (현행) 호당 0.8억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2억원, 3인 1.5억원

※ 청년전세임대 개요(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50㎡ 이하, 2인 거주시 70㎡ 이하, 3인 거주시 85㎡ 이하
ㅇ (보증금 지원)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道지역 5천만원
ㅇ (입주대상자)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및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ㅇ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재학기간 거주
ㅇ (임대조건) 보증금 1~2백만원, 월임대료 8~13만원 수준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16년*에 이어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 확대, 입주자 도배·장판비용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16년 제도개선 내용 : 계약체결기간 단축(7일→2일), 서류간소화

1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

(내용)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시에도 호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천만원(수도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호당 1.2억원, 3인 거주시에는 호당 1.5억원으로 상향
* 입주자 각각은 청년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기대효과) 계약 가능한 전세주택이 확대되어 전세임대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1인당 지불할 임대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

(향후계획) 금년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한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금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게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 중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회 추가지원
* (현행) 1회 60만원 한도, (변경) 1회차 60만원 한도, 2회차 30만원 한도

5. 대학생 주거개선

대학생 주거개선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대학이 입주자 선정, 입·퇴거 등 공동관리
*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시 대학인근 주택 우대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융자(주택도시기금) 및 보증(HUG) 지원
* 예) 대학생으로 구성된 혐동조합 등이 조합원 출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임차하여 조합원에게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경우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시, 개량 융자자금(3억원) 및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LH에 추천하고 입ㆍ퇴거 등은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
*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신학기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2월, 8월)

금년 중 대학 인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계획 마련 및 참여 대학교를 모집하고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등 실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HUG의 보증지원 신설

(기금융자) 사회적 기업 등은 사업수행능력, 자금력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출심사 기준 마련
* 사업성/사업수행능력/신용도 평가, 담보권 확보 요건 등 완화

(보증제공) 사회적 주택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에 대해 HUG가 지급보증
* 기존 사업자 대출보증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게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

6. 청년매입리츠 공급

청년리츠의 금년도 주택 매입계획을 조기 시행(매입공고 10→3월, 2천호)하고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 추진

(조기매입) ‘17년 계획물량인 2천호에 대해 3월중 조기매입 공고를 실시하고, 연중 모집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 수시 매입 추진
* 3월 공고시 매입 종료 시한을 두지 않고 수시 매입

(적극적 매입) 인터넷·공인중개사 활용 및 중개사협회 홍보 등을 통해 LH가 직접 매물을 찾는 적극적 매입방식 도입

※ 청년매입임대리츠 개요
ㅇ (개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ㅇ (입주대상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ㅇ (임대료) 임차 보증금+월세(기금 융자 이자, 수수료 등)
* (예시) 주택가격 3억 주택에 입주시 임대료 : 보증금 1.5억+월세 25만원
ㅇ (임대기간) 최장 1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 결정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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