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8일 ‘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
*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43만 호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993만 호, 연립주택 49만 호, 다세대주택 201만 호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하여, 작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이는 ‘16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하여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3.98% 각각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1] 지역별 변동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0.35% 하락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61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13.63%)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3억 원 이하 주택은 1.17~4.25% 상승하였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5.71~8.97%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세종 등 주택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중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인근 분양시장 및 개발호재 등의 영향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427,559호 중 3억 이하는 10,813,069호(87.01%), 3억 초과 6억 이하는 1,326,036호(10.67%), 6억 초과 9억 이하는 196,262호(1.58%), 9억 초과는 92,192호(0.74%)로 나타났다.
[3] 주택규모별 변동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하여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형주택(135㎡초과)의 상승은 수도권의 높은 가격 상승세(5.88%)가 수도권에 밀집한 대형주택(전체 대형주택의 61%)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총12,427,559호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0,793,925호(86.85%), 85㎡ 초과 165㎡ 이하가 1,543,043호(12.42%), 165㎡ 초과는 90,591호(0.73%)로 나타났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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