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
특례법은 지분 등기된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필지 대지조건 면적 미만의 소규모 공유토지는 물론 대지권이 설정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전체 업무량이 578필지에 공유자수가 3만 4000여 명으로 이를 특례법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등에 따른 비용을 20억 원 가량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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