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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하여, 지난 해 5.08%에 비하여 0.26%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5.34)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연수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변동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5.3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이며,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총 3,268만 필지)을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필지(34.0%),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6. 29.까지)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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