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6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7년여 만에 완화했다.
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해온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8.5%를 5%로 낮추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4일 국토해양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수도권은 8.5~20%, 비수도권은 5~17%내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의 걸림돌이 됐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 완화와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지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배제하는 완화 규정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재생과장은“현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건설과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 등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도시정비법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진행 중”이라며“앞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곳은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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