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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법에 들어가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월 1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해제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의 승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20%)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은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조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정비구역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안 돼 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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