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재정비 관련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10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속추진” 할 것인지 “해제” 할 것인지를 분류하고 그 동안의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건설 위주의 계획에서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일몰제”와 구역해제 등 사항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 중 크게 눈길을 끄는 부분은“일몰제”의 도입이다. 그간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해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구역 내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되었으나“일몰제”도입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단계별로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일몰제”이외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은 토지소유자 30%이상의 요구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절차(주민공람→지방의회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게 되며.
추진위와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해산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실태조사 후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해산하면 정비구역도 해제되게 된다. 단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대한 내용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정비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 외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시행하는 방식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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