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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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