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할 때 고령자 및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까지 58개 공동주택단지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건축 설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용 주택 1800여 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노은3·관저5(7개소 71세대), 도안(1개소 11세대), 학하(3개소 45세대), 판암(2개소 40세대), 대성(1개소 23세대), 연축(2개소 45세대), 대덕특구 1·2단계(6개소 169세대), 정비사업(36개소 1317세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용 주택 확보 및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무장애 주택 건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 고령자용 주택 확보다. 시는 노인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3층 이하 저층부에 고령자용 주택을 건립해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특정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설계 기준을 입주자 선택형으로 설치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공급이다. 지하주차장 안에 양방향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와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공동주택에서 납치와 성폭행 등 각종 여성 피해사례가 예방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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