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 16.)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17. 1. 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임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하였다.
*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추가(시행령 제8조 제1항)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분양사업자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 일부 완화 기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