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4항)
(현행)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
(개선)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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