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상왕등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는 국가에서 항만시설에 필요한 개발 및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음 으로서본격적으로 서해중부 거점항만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전북도는 우리나라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 위치한 영해기점 도서로 불법어로 단속 및 국내어선 보호를 위한 해경 임무해역 출항에 유리하여 영해관리 목적에 부합하고 기상 악화 시 선박대피항으로서의 지리적여건과 개발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가관리연안항의 지정목적에 맞는 부안상왕등도를
국토해양부에 ‘11.10월에 항만법에서 신설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요청하여 이번에 서해 중부를 관할하는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받음으로서 5,000톤급이 입항할 수 있는 해경부두 180m와 일반 어선들이 입항할 수 있는 관리부두 70m와 방파제 300m를 국가에서 년차적으로 개발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왕등도는 지방(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으로서 상왕등도 주변에 년간 200~300척정도의 중국어선의 상시적인 영해침공 및 불법어로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상악화 시에는 년간 1,200척 정도의 어선이 대피하고 있으나 1~10톤 소형선박만 입항할 수 있는 물양장 시설밖에 없어 불법 어로단속이나 기상악화 대피 시 인근 어청도항(53km)이나 위도항(18km)을 이용하는 등 해경의 불법어로 단속 및 기상악화시 어선 피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 현철석 물류항만담당은 상왕등도 항을 국가에서 직접 개발 및 관리함으로서 서해중부 최서단 칠산어장의 주요거점인 영해기점 도서항만으로서 통행선박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어로 단속의 요충지 및 기상악화 시 선박대피 피항지로 급부상하게 되어 상왕등도 주변주민의 생활편의 및 어로활동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라북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신기사
툴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