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하여, 지난해 5.34%에 비하여 0.94%p 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필지) 대비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1. 지역별 변동률 현황
(주요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하였고,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당 1만원 이하는 1,069만필지(32.3%),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1%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31일(목)부터 7월 2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4. 공시제도 개선 방향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의혹” 관련,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시(안)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토교통부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국토부의 심층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가격형성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 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더 자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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