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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7월 인증요령 행정예고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18.6.20.)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하여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 1~4인 79%(’16)수준이며, 최근에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제기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②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④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⑤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더 자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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