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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금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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