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1일부터 7.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 (혜택) 사업 실적평가 우수(전남·경남·대전),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우수(충남·제주·전남·경남)
* (벌점) 사업 실적평가 미흡(광주·울산·대구·전북), `19년 예산집행 및 착준공 실적 미흡(대구·인천·부산)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였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우리동네살리기: 50억 원, 주거지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 원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 선정규모 결정 예시 >
300억 원을 총액배정 받은 경우
① 100억 원 규모 사업 3곳 선정(우리동네살리기 제외)
* ‘일반근린형 2곳 + 주거지지원형 1곳’ 또는 ‘일반근린형 1곳 + 주거지지원형 2곳’
② 3개 사업유형을 각각 20% 증액 선정(우리동네살리기 포함)
* 일반근린형 120억 원 + 주거지지원형 120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60억 원
③ 15% 내외를 감액하여 총 4곳 선정(100억 원 규모 3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 3곳(개소당 85억 원, 총 255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1 곳(45억 원)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근린형」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위하여 ① 생활인프라 확충, ② 공동체 활성화, ③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이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안) 제출(7월3일) → 시·도 평가(8월 중)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 시·도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일관성을 위해 국토부 추천 평가위원(2인) 필히 포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여 점수화 하고, 도시재생 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 쇠퇴도 진단의 적절성, 뉴딜사업 비전/목표/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유형에의 부합성, 재원조달 적정성,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 여부 등
올해 선정하는 뉴딜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하였다.
①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감점(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②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적 사업
③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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