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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대지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해제조치를 내림에 따라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개 필지 4,727㎡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7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1년 동안 도내 21개 시, 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안양시에서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관내 44개 필지 5,091㎡ 중 36개 필지 4,72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8개 필지 364㎡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약 30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구역관리 및 주민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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