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93 호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일원 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 월 3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 및 중심사업지역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 없음)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영국

-주 소(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9. 3. 19 ~ 2012. 3. 18
변 경 : 2009. 3. 19 ~ 2015. 3. 18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변경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