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93 호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일원 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 월 3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 및 중심사업지역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 없음)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영국
-주 소(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9. 3. 19 ~ 2012. 3. 18
변 경 : 2009. 3. 19 ~ 2015. 3. 18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변경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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