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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79호

중구 B-0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B-0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04. 12 .
울 산 광 역 시 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결정조서

- 구분 : 신설
- 명 칭 : 중구 B-07 주택재개발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학산동 7-8번지 일원
- 면 적 : 62,120(㎡)
- 비 고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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