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상위계획반영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595호(2011.7.14) 및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798호(2011.9.6)로 공고한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하여 2012. 1. 19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