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울산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6(2011.09.01)호로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된 KCC울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 :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원
면 적 : A=1,219,684.4㎡ (구역내 1,210,673.4㎡, 구역외 9,011.0㎡)
2. 산업단지의 목적(변경없음)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유도
울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난 해소
울산지역의 부족한 공장요지 확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의 공업지역간 연계성 확보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의 산업용지 요청현황 결과 4,235.9천㎡의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KCC울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울주군지역의 산업용지를 확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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