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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토지 811,109필지 중에서 비과세지(도로, 묘지, 하천 등)를 제외한 64.1%인 518,215필지에 대하여 201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35조1천억)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 전체적인 지가상승률은 평균 4.6%가 상향되었으며, 제주시가 3.4%, 서귀포시가 6.5%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은 361,197필지(69.7%)는 상승, 57,072필지(11.0%)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9,946((19.3%)필지는 지가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1461-1(피자헛) 부지로서 ㎡당 5,2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20-3(쓰레기매립장) 부지로서 ㎡당 363원이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제주시 구 도심지역(일도1동, 이도1동, 삼도, 건입, 용담동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둔화 및 지역상권침체 등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양호한 연동, 노형지역과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아라동지역 등이 상승하였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표준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 및 각종 국책사업(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조성 등)에 따른 지가수준반영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 31부터 6. 29까지(30일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년부터는 전자열람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토록 할 예정임.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7. 1부터 7. 30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등을 조사한 후 표준지와 비교하여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시켜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각종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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