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수출, 마리나, 향토자원 활용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 검토 중인 사업은,
화장품제조업(일반사업단지, 또는 물클러스터내),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투자유치 부서에서 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종 추가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추가를 위한 부처 협의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이 추가되면,
다양한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내ㆍ외국인에게 조세 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써, 각종 세제혜택과 국ㆍ공유재산 임대 특례로 국제자유도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ㆍ전문휴양업 등 24개소가 지정되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서 개발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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